미국 주식 세금 2025 가이드: 양도세부터 상속세까지 완벽 정리

미국 주식 세금 관리는 해외 투자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자칫 신고 시기를 놓치면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한국 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 세율 및 공제: 수익의 22%(지방세 포함)가 부과되지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익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중요 포인트: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22% 분류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손실 본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2.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배당 세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15%가 자동으로 차감된 후 계좌에 입금됩니다.
  • 종합과세 기준: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국에 이미 납부한 15%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3. 미국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 주의사항

본문의 내용은 국세청 및 IRS의 공식 자료에 근거하며, 고액 자산가라면 특히 상속세 항목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 미국 기업 주식은 미국 내 자산으로 분류되어, 사망 시 6만 달러(약 8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18~40%의 미국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한국 거주자 간의 증여는 한국 증여세법을 따릅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AQ: 미국 주식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매도’하여 차익이 실현되었을 때만 발생합니다. 다만, 배당금은 받는 즉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Q2.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와 상관없이 투자자 1인당 연간 합산 수익에서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합계 수익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3. 환율 변동도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매수 및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