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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 금액을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공제 대상 및 공제율
결제 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 30%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공제 한도
총급여 구간 | 기본 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추가 한도 | 2024년 사용 증가분 추가 한도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 | 100만 원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팁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세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지출은 공제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을 점검하여 추가 공제를 신청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현명한 계획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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