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연금이 20% 깎인다는데, 안 깎이고 다 받는 법은 없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3~4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셔도 다른 금융재산이나 소득이 적다면 매달 33만 원의 기초연금을 100%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 시 전액 수급 대상입니다.
2. 대도시 재산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이 기본 차감되어 집값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3. 부부감액 주의: 부부 동시 수급 시 20%가 감액되므로, 사전 모의계산으로 실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 자격 기준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2026년 적용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선과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 선정기준액 (상한선) | 월 최대 지급액 (1인 기준) | 비고 |
|---|---|---|---|
| 단독 가구 (혼자 거주) | 월 2,130,000원 | 334,810원 | 전액 지급 기준 |
| 부부 가구 (부부 동거) | 월 3,408,000원 | 535,680원 (부부 합산) | 부부감액 20% 적용 |
여기서 ‘선정기준액’이란 단순히 매달 버는 월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부동산·금융재산의 월 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집 한 채 있어도 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아파트 공시지가가 3억 원인데 내가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느냐”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르신들의 기본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주택 공제)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무조건 먼저 깎아줍니다.
-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세종):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각 도의 시 지역):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각 도의 군 지역): 7,25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눕니다. 따라서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5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선(213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충분히 전액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 기본공제 110만 원 + 추가 30% 공제
어르신이 경비, 미화, 공공근로 등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국가에서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매달 110만 원을 기본으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만약 어르신이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신다면?
1) 기본공제: 200만 원 – 110만 원 = 90만 원
2) 추가 30% 공제: 90만 원 × (1 – 0.3) =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
즉,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63만 원만 버는 것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감액 20%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피하는 법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2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① 부부감액 20% (생활비 절약 명목)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두 분이 함께 생활하므로 주거비·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아서 지급합니다. (단독 33.4만 원 × 2명 = 약 67만 원 ➔ 부부감액 적용 시 합산 약 53만 5천 원 지급)
[감액 최소화 팁] 한 분만 먼저 만 65세가 도래하고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부부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월 33만 원 100%)으로 전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매달 약 50만 원 이상(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받고 계신 분들은 수령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일부 깎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의 50%(약 16만 7천 원)는 무조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감액이 두려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4. 2026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알아서 찾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고 1년을 지나치면 지난 1년간의 연금(약 400만 원)은 소급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 가구인 경우 필수)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대기업에 다니면 부모님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 본인 두 분의 재산·소득만 기준선 이하라면 100%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0.78%가 일부 가산될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는 차량 가액 전체(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 4,000만 원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생계형 화물차 등은 일반재산(연 4%)으로만 환산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Q3.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건강보험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