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 월 468만 원 벌어도 받는 법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월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복잡한 공제 산식을 몰라 신청을 포기하면 매월 약 35만 원의 국가 지원금을 평생 손해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준액 미달로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 인상안을 통해 신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대폭 인상 현황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및 재산 수준 향상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수급률 70%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구 형태별 인상액 비교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2025년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2025년 364만 8천 원 대비 30.4만 원 인상)

선정기준액이란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6년은 인상 폭이 커서 기존에 아쉽게 탈락했던 가구도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2. ‘월 소득 468만 원’이 수급 가능한 과학적 이유

많은 분들이 “월 400만 원 넘게 버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 산식 시뮬레이션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공제: 월급 468만 원 – 116만 원(기본공제) = 352만 원
  2. 추가 공제: 352만 원 × 0.7 (30% 추가 공제 적용) = 246.4만 원
  3. 최종 결과: 소득인정액 246.4만 원은 2026년 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즉,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우대하기 위해 실제 버는 돈보다 소득을 낮게 평가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3. 2026년 달라지는 주요 항목 요약 (2025년 대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된 핵심 지표를 정리했습니다.

구분2025년 기준2026년 확정안비고
선정기준액 (단독)월 228만 원월 247만 원8.3% 인상
선정기준액 (부부)월 364.8만 원월 395.2만 원약 30만 원 상향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2만 원월 116만 원근로 의욕 고취
최대 연금 지급액월 334,810원월 349,700원물가상승률 2.1% 반영

4.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단순히 근로소득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종합적인 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 거주 중인 주택 가격(공시지가), 금융 재산(예적금),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시 전액 소득 간주) 등이 합산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초연금액의 150%)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의: 기초연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의 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조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Q2. 2026년 이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므로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7만 원(단독)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