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 생계급여의 자격, 기준중위소득 변화, 가구별 지급 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바뀐 제도 포인트까지 확인하고, 오늘 바로 자격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위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2025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현금 급여로, 의복·식비 등 기본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급여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 급여 체계: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로 운영.
-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으로, 기준 충족 시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2) 2025 달라지는 점 핵심 정리
핵심 요약 3가지
-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기준 상향으로 신규 수급 가능성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고소득·고재산 예외 한도 상향(연 1.3억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확대(예: 2,000cc 미만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차령 10년 이상 등).
※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3)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요건 3단계로 이해하기
- ① 가구 구성: 주민등록·실거주 기준으로 판단, 동일 주소라도 생계 단위가 다르면 분리 가능.
- ②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재산·자동차 등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③ 선정기준 충족: 가구원 수별 “2025 생계급여 기준액(중위 32%)” 이하인지 확인.
소득인정액 구성
- 실제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노인 추가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등).
자동차·재산 평가 포인트
-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완화 기준 확대로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연 4.17%) 적용.
- 주택·전월세 보증금 등은 규정에 따라 환산. 부채는 요건 충족 시 차감.
4) 2025 생계급여 금액과 계산법
산식: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중위 32%) − 소득인정액
(음수일 경우 0원)
가구별 선정기준액(월, 2025·중위 32%)
- 1인: 765,444원
- 2인: 1,258,451원
- 3인: 1,608,113원
- 4인: 1,951,287원
- 5인: 2,274,621원
- 6인: 2,580,738원
※ 7인 이상은 증분 규칙으로 산정. 최신 지자체 안내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3단계)
- 예: 2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 지급액 = 1,258,451 − 800,000 = 458,451원.
-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 78만원 → 지급액 = 765,444 − 780,000 = 음수 → 0원(미지급).
공제·가산 유의사항
-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줄어 지급액이 늘 수 있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2025)로 65세 이상 근로 소득자의 수급 가능성 개선.
5) 신청 방법과 절차 A to Z
신청 채널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본인 인증 필요, 일부 급여는 오프라인 권장).
처리 흐름
- 상담·접수 → 조사(소득·재산 조회) → 보장 결정 → 결과 통지.
- 법정 처리기한 30일(최대 60일 연장 가능). 급여 결정 후 다음 정기 지급일에 반영.
필수·추가 서류 체크리스트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추가(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연금확인 등 소득서류, 부채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많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되나, 누락 방지 위해 준비 권장.
6) 지급 일정과 수급 중 유의사항
정기 지급일
-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
- 주말·공휴일이면 전 영업일에 앞당겨 지급.
- 명절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 지급될 수 있음(공지 확인).
변경·신고 의무
- 취업·퇴사, 전출입,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은 즉시 신고.
- 미신고·허위신고는 감액·환수 사유.
다른 급여와의 관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상호 조정 가능.
- 기초연금, 청년도약계좌 등 타 제도와 동시 수급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 1인가구도 가능?
A. 예. 1인 기준 765,444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근로 소득 공제 적용으로 실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자가·전세 보유 시 불리한가요?
A. 주택·보증금은 규정에 따라 소득환산되며, 부채 차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Q3. 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A.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완화 기준이 확대되어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입니다. 배기량·차령·가액 조건을 확인하세요.
Q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본 글의 2025 생계급여 기준은 2025-01-01 적용입니다. 신청·변동 사항은 예정/변동 가능하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Q5.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A. 통상 30일 이내(최대 60일). 결정되면 다음 정기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8) 긴급복지·차상위와 비교 가이드
-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상황(실직·질병 등) 단기 지원. 서류·조사가 간소하지만 일시적 성격.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가구 대상. 다른 감면·지원과 연계되는 경우 다수.
- 생계급여: 지속형 현금 보장. 요건 충족 시 장기 수급 가능.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가 속한 가구원 수 기준 중위 32% 금액을 확인했다.
-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과 공제를 이해했다.
- 자동차·재산 평가 항목을 점검했다.
- 필수 서류를 준비했다(신청서·동의서·신분증 등).
-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 점검했다.
총정리
- 2025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 적용됩니다.
- 가구별 기준액은 1인 765,444원 ~ 4인 1,951,287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며, 공제·자동차·재산 평가가 관건입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모두 가능, 처리기한은 30일(최대 60일).
-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