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 금액 대상자 70만원 총정리

치솟는 기름값과 가스비 고지서를 보며 올겨울 생계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최대 70만 원 이상의 난방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 해결책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전용 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에너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으므로, 과거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안내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는 한 달 지원금이 아닌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가구원수별 상세 지원 금액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위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뿐만 아니라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여름에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

이번 차수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매우 넉넉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확인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가구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아래의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즉,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거나 본인이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신청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필수 준비물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에너지 요금 고지서 (가장 최근에 받은 전기 또는 가스 요금 고지서)
  3.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고지서 차감 vs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주거 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달 결제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기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실물 카드 방식입니다. 가맹점에서 직접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결제가 힘든 분들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요금 차감 방식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가구원 수나 주소지 등 정보 변동이 없다면 대부분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셨거나 가구 구성원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금 환급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에너지 사용료 결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